건물관리
인테리어
임대세무
소개
양도세 필요경비 중에 각종수수료에 세무사 상담비용도 포함되나요?
된다면 세무사사무실에서 결제한카드영수증을 첨부해도되나요?
아니면 영수명세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소액이라서요..10만원
안녕하세요! lee0330님
양도를 위해 세무사의 상담을 받은 경우 세무수수료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세 계산 구조와 필요경비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시글을 공유드리니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카페로 접속하시면 부동산과 건물관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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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ee0330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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