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인테리어
임대세무
소개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내주어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화 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게시판 또는 문의양식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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