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인테리어
임대세무
소개
얼마 전에 건물을 구입했는데 승강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승강기 관리라는게 어떤걸 말하는 건지 궁급합니다.
청소나 가끔 점검하는 것 말고도 더 있나요?
건물을 구입하면 해당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소유자가 됩니다.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를 승강기 관리주체라고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2. 책임보험 가입
3.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4. 승강기 안전검사 수검
5.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6. 운행 금지 표지 부착
7.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보조
8. 중대사고 및 고장 통보
9. 중대 사고 현장 보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의 건물관리-승강기의 관리주체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게시판 또는 문의양식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을 구입하면 해당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소유자가 됩니다.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를 승강기 관리주체라고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2. 책임보험 가입
3.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4. 승강기 안전검사 수검
5.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6. 운행 금지 표지 부착
7.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보조
8. 중대사고 및 고장 통보
9. 중대 사고 현장 보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의 건물관리-승강기의 관리주체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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