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하나를 세를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수리할 곳이 생겨서 공사를 두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가볼 시간이 없어서 세입자에게 영수증을 챙겨놓으라고만 했는데
이번에 시간이 나서 가보려고 하니까 영수증을 받은 게 없다네요
개인 업자에게 시킨 거라 따로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데 이 경우 증빙이 없으니 아예 지출로 인정을 못받는 건가요? 따지고 보면 영수증을 받지 않은 세입자의 과실인데도 그런가요?
공사를 총 두번 했는데 한번은 저희가 세입자에게 돈을 보냈고 한번은 월세 두달치를 안 받는 걸로 해서 통장 기록은 다 남아 있어요
지금 사업자현황 신고 기간이라서 수입금액은 일단 일년치 월세로 해서 신고하긴 했는데 사실 지출 빼면 오히려 작년은 마이너스거든요. 아예 수입금액이 없는 걸로 신고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증빙 없이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지출하신 금액과 결제하신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증빙자료에 차이가 있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개인업자라도 사업자에게 시공을 의뢰했다면 증빙을 못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시공업체(수리를 진행한 업체)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추가로 필요경비와 적격증빙에 대해 설명한 게시글을 공유드리니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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